[미디어파인=류시두의 식용곤충 이야기] 알레르기(혹은 알러지) 반응은 일종의 면역 반응이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외부 항원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알레르기 반응은 가렵거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는 정도로 그칠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호흡기나 전신에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양하며, 특히 식품과 관련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련된 표시사항을 고시해서 정해놓고 있다.

▲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인 땅콩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표시 대상은 난류나 밀, 우유, 땅콩, 게 등이며 돼지고기나 닭고기, 쇠고기 등도 표시 대상에 속한다. 이러한 원료들이 식품에 첨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란을 만들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원재료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 과정 상에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주의 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식약처에서는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미래 식량이자 고단백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 식품은 어떨까. 고소애나 쌍별귀뚜라미, 꽃벵이 등 식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곤충종의 과반수 이상은 작년에야 일반 식품 원료로 등록되었다. 때문에 곤충 식품이 얼마나 흔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누에 번데기의 경우 작년에 접수된 8827건의 가공식품 위해건 중 43건, 약 0.48%를 차지하고 있다.

▲ 누에 번데기

누구나 즐겨 먹을것 같은 계란이나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만큼, 곤충식품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 판매중인 곤충 식품 100개 중 25개는 자발적으로 알레르기와 관련한 표시사항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식약처에서 식용 곤충을 알레르기 표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 안팎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이미 자발적인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 견과류와 고소애가 주원료인 곤충식품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별개로, 곤충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의무화가 되어야 할지는 논의의 대상이다. 아직까지 곤충 식품에 대한 세계적 기준이 제시된 바도 없으며, 곤충 종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의 빈도도 다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곤충을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알레르기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관련한 연구가 필요히고 이에 따라 의무 사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등장한 식품이면서, 동시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곤충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알레르기 유발과 관련한 연구와 업계의 자발적인 표시 노력, 그리고 나아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수준의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식용 곤충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곤충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노력들이 쌓여 노하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곤충 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 Van Broekhoven, Sarah, et al. "Influence of processing and in vitro digestion on the allergic cross-reactivity of three mealworm species." Food chemistry 196 (2016): 1075-1083.

▲ 류시두 이더블 대표이사

[류시두 이더블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졸업
카이스트 정보경영 석사 졸업
(사)한국곤층산업협회 부회장(학술위원장)
현) 이더블 주식회사 대표이사

저서 : 식용곤충 국내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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