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미디어파인=윤태중 변호사 칼럼] 성폭행(강간)은 여러 가지 형사범죄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으며 형법과 형사특별법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성폭행 처벌은 일반적으로 강간, 준강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강간과 준강간은 죄목, 처벌수위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정확한 법적 의미와 적용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간죄란 물리적 타격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강박, 강압을 가하여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간음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준강간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황을 틈타서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강간, 준강간 사건은 간혹 오해나 의견 차이로 인해 사건화 되기도 한다.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과중한 성폭행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성폭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된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역시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폭행은 씻을 수 없는 중범죄이므로 명백한 행위가 있었다면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지도• 경비업• 주택관리업• 의료업 등의 취업제한 같은 법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벌금형, 징역형을 마친다 해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윤태중 변호사는 “강간죄 등의 성폭행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형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를 가벼이 여기면 징역, 벌금형과 함께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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