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명경 임희정 변호사

[미디어파인=임희정 변호사 칼럼]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C씨와 퇴근길에 함께 술을 마셨다. B씨는 C씨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일하고 있는 C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했다. B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추행을 일삼았고, 이러한 사실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보고를 받은 회사 측은 B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듬해 1월, B씨는 C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C는 상사인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961판결).

재판부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C는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제빵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간 피해 역시 C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B씨가 또다른 피해자 D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 경고만 했을 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등은 공동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의 임희정(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성희롱은 증거자료의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성희롱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파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구제를 받는 것을 권유한다”며, “사업주의 경우 회사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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