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주혁 소장의 성평등 보이스] 미투(#MeToo)의 함성이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다. 문화예술체육종교계, 초중고대학, 정계, 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홀로 보듬어야만 했던 성희롱 성폭력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며 고발하는 외침이다. “나도 당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발하고 증언한다.”를 통해 성폭력이 일상화한 권위주의적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미투 운동은 피해자의 고발과 가해자의 사과와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1회성으로 끝나기 쉽다.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사회․조직문화의 변화,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위드유(#WithYou)로 화답하며 동참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자를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의 △가해(행위)자 △방관하는 목격자 △침묵하는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한다. 1차 가해뿐 아니라 2차, 3차 가해행위도 당연히 대상이다. 장애자나 이주여성들의 피해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 성폭력을 목격하면 방관하지 않고 제지하고 신고해야 한다. 악의적 소문 등 2차 가해행위를 들으면 맞장구치며 전파하거나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2차 가해임을 지적하고 신고해야 한다. 2차 가해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은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2차 피해 우려다. 그래서 2차 가해를 방치하는 기관장이나 부서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차 피해를 방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다. 동료들이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조직은 문제가 있다.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워서는 은폐와 반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는 사이버상의 악의적 댓글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언론도 선정적인 보도로 2차 가해자가 될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희롱 방지를 빙자한 성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단 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펜스 미국 부통령의 좌우명인 펜스 룰을 악용한 것이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멀리 떨어져 앉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통제 불능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이자 성차별이다. 동성 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금물이다. 면접이나 채용, 업무, 회식 등의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 금지로 위법행위다. 정부는 성희롱을 빙자한 성차별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방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이 많다. 성폭행(강간)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법은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남발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요인이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고 그것이 사실인 경우 공익목적으로 인정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고, 성폭력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법 개정안 발의가 흐지부지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제도 보완이 미투를 완성하는 길이다.

미투 운동 이후에는 지위 고하나 남녀 가릴 것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을 당연시하는,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인식과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 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여성가족부 성평등보이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전 서울신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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