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

[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혼인한지 20년이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 '2017년 혼인,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 10만 6000여건 중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이 3만 3100여건으로 31.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만 1만 1600여건으로 전체의 10.9%에 이른다. 전체 이혼 건수의 3건이 넘고 신혼부부의 이혼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자녀에게 이혼부모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기 싫어 참고 살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곧 모두의 행복이라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년 이상 가정주부만 해왔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황혼이혼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황혼이혼을 할 때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경제/정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퇴직금과 연금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의 규모와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만약 이혼당시 배우자 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배우자 일방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래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서 퇴직했을 시 수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 연맹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퇴직자들이 받은 평균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사립학교 퇴직교사는 월 310만원, 군인은 월 298만원, 공무원은 월 269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퇴직자의 연금이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연금 역시 이혼소송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연금 종류도 다양하고 이혼시 연급수급권이나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을 두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남편과의 혼인공동생활 중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부담해 남편이 회사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기여했다면 이혼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종로에 위치한 해피엔드이혼소송은 2004년부터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며 여러 이혼 및 가족법 관련 사건들을 다뤄왔다. 이혼상담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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