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

[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201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성 이혼 상담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나이대는 60대였다. 과거 30대, 40대에 치중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혼을 고심하는 고령의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혼인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2007년 2만 5천여 건에서 2017년 3만 3천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현재 혼인 지속기간 별 이혼 건수 중 가장 높다.

혼인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나 65세 이상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황혼 이혼 사유는 가정내 폭언, 폭행이나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갈등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통분모는 바로 오랜 기간동안 쌓아온 갈등이라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위와 같은 파탄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혼에 대한 막연한 부담이나 자녀양육을 위해 참아왔지만, 자녀가 성장해 독립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우리나라의 혼인 20년 이상 이혼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라며 "60대 이상의 황혼이혼 사유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자 황혼이혼을 선택했을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시 재산분할액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을 대상으로, 각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곱한 금액이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한정하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혼인기간이 오래되어 특유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당시 퇴직급여채권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했다면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역시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납입한 비율만큼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분할연금제도라고 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며 가사를 돌보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일방이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되었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5년 동안 국민연금급을 납입한 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만약 이혼 후 국민연금 수급권자 배우자가 60세가 되었다면,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혼시 분할연금에 대하여는 제도 변경이 논의되고 있으니,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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