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

[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더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흔해진 요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문제나 국제이혼 건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의 차이나 언어장벽, 경제적 이유 등 많은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국인들끼리의 이혼도 만만치않게 복잡한 경우가 많지만, 국제 이혼에서는 더더욱 고려할 점이 많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제 이혼은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37조에서는 혼인의 일반적인 효력에 있어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이 차례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부부가 함께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거소지법에 의해 한국의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의 경우라면 각 국의 이혼 관련 법안에 따라야 한다.

국제 이혼 상담 중 상당히 흔한 경우가 바로 배우자의 가출과 관련된 상담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했을 때, 만약 한국에 있다고 한다면 이혼절차가 그렇게까지 복잡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경우라면 절차가 길고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해외에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에서의 이혼에 비해 2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원에서는 피고(상대 배우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소장을 보낼 때부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첫 기일이 열리는 것을 대략 6~7개월 이상, 그 다음 기일도 최소 2달 이상 후에 지정해서 보내게 된다. 해외에서 오는 시간이나 이혼소송을 대응할 시간을 고려해 충분하게 기일을 맞춰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국제 이혼 기간이 길수밖에 없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국제 이혼 사건에 대해 될 수 있으면 해외송달의 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국제이혼의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의 해외주소지가 아니라 피고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주소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의 가족에게 소장을 보내면 가족들이 피고에게 연락을 해 피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물론 피고의 부모님이나 형제도 소장을 받지 못했거나 소장을 받은 가족이 피고가 현재 한국에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해외특별송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족들이 피고에게 연락해 피고가 한국이혼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이혼변호사와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외특별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한 뒤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고 해외특별송달신청을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소장을 번역공증을 해야할수도 있다. 상대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실치 않다면 앞선 절차를 진행해본 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입국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고 출국으로 되어있으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해외거주지를 파악 해야 한다.

국제 이혼이라고 해도 한국인 간의 이혼처럼 여러 쟁점에 대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복잡하다고 해서 피했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권익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은 15년, 20년 이상 여러 이혼 소송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피엔드이혼소송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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