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아일랜드> 스틸 이미지

[미디어파인=류충렬의 파르마콘] 인류의 미래 농업은 어떤 모습일까? 인류의 미래를 담은 많은 영화에서 ‘식물공장(Plant Factory)’을 미래의 농업으로 암시하고 있다. 2005년 방영된 SF영화 ‘아일랜드(The Island)’에서 스폰서(인간)에게 장기와 신체부위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고 있는 복제인간들이 식물공장 농업을 보기도 하였다. 암튼 인류의 미래 농업은 농지(토양)보다 통제된 시설에서 인공적인 조작을 통한 식물공장일 것이라는 예상에는 머리를 끄떡이게 한다.

식물공장 또는 수직농장(Plant Factory, Vertical Farm)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식물공장,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적 규정을 비롯하여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식물공장은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농약, 중금속,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으며, 기상이변의 자연환경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 재배도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배방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좁은 국토(농지)여건에 우수한 ICT에 의한 환경제어기술, 조명기자재 발전에 비추어 어느 선진국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기단계인 한국의 식물공장은,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식물공장이 아닌 버섯재배사, 축사 등으로 위장 허가받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식물공장에 대한 모호한 규제(법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먼저 식물공장은 법적으로 무엇인지 모호하다. 농업의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농산물을 재배한다면 ‘농업’이라고 폭 넓게 정의하고는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는 식물공장이 농업인지, 식물공장 운영자가 농업인인지 모호하거나, 사안에 따라 농업 대우에서 제외되어 있다. 몇 가지를 예들어 본다.

현행 법령에서 ‘식물공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의 규정이 유일하다. 동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식물공장(Vertical Farm)’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식물공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식물공장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제에 불과하다.

현행 ‘농업인 인정기준’에서는 농업인을 ‘농지(토양)’ 재배, 온실, 버섯재배사 등 한정적인 시설재배인 경우로 주로 열거하고 있다. 식물공장은 시설 부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농업인으로 인정은 먼저 일정한 농산물 판매실적을 입증하는 기준이 유일하다. 선 진입후 판매실적 입증을 비롯한 농업인 여부도 현장에서는 애매하게 된다.

또한 식물공장은 토지 용도지역별 입지에서 다른 농업시설에 비추어 제한적이거나 어려움이 있다. 세제면에서도 식물공장 자재들은 다른 농업용 기계・자재와 달리 농업용 자재로 분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제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식물공장이 더욱 어렵게 된다. 암튼 현재의 식물공장은 법적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거나 불리하여 농업 아닌 농업인 위치에 있다.

인류의 미래 농업인 식물공장, 여러 선진국에서는 맞춤형 기능성 농작물재배에 적합한 전천후적인 새로운 농업기술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은 우수한 ICT, 조명기자재 기술을 갖추고 있어 선진국 보다 오히려 성공 가능성도 있다. 선제적인 규제정비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현)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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