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류충렬의 파르마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共有經濟)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경제현상의 하나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한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형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차량, 숙박, 공간에서 시작하여 금융, 시설・설비, 재능, 지식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그랍(Grab),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거래 앱(application)이 필수가 된지도 오래다.

글로벌 대세인 공유경제, 한국에서도 숙박, 차량, 공간 등의 분야에서 소규모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사업자와의 이해출동과 원칙적 금지인 규제로 대부분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차량공유의 경우 규제에 막혀있으며, 최근 출퇴근의 제한적 카풀공유도 택시산업과의 이해충돌로 어려워진 현실이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택시기사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태도 있었다. 덩달아 공유숙박 도입도 다시 어려워진다고도 한다.

공유경제, 선진국에서도 기존사업자와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이 없지 않다. 다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는 피할 수 없고 가야할 길로 정부가 먼저 막기보다 ‘어떻게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공유경제는 허용하되 전문적・상시적 공급자(기존 사업자)와 비전문적・일시적 공급자(공유거래)를 차별화하여 형평성 있는 규제시스템 보완에 노력한다는 점이다. 예들어, 공유거래 공급자가 일정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기존의 공급자 규제를 받고, 일정 이하로 거래하면 일시적 공유사업자로 간주하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거래량연동규제(regulation-in-proportion)’을 도입하기도 한다. 차량공유의 경우, 허용하면서 이용자에게 택시산업 보조금이나 교통인프라 기여금 등을 납부하게 하거나, 공유차량의 허용을 시간대, 장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작년에 필자는 미얀마를 배낭여행한 적이 있다. 양곤(양곤)의 택시는 택시미터기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외국인에게 조차도 바가지요금이 없고, 차량공유의 그랍(Grab)과 택시가 함께 잘 공존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기존사업자와 공존하면서 가야할 길을 가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현재 우리의 공유경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광진흥법’, ‘세법’ 등 분야별 개별법에서 이해관계자의 타협여부를 떠나 먼저 규제(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차량・숙박(공유금지), 각종 허가업의 시설(자가보유 또는 독점적임대 조건) 등 개별법 곳곳에서 공유경제가 허용되지 않는 규제방식인 것이다.

결국 정부규제가 이해관계자의 조정자가 아니라, 先금지하고, 이해관계자간 완벽한 타협을 거쳐 개별적으로 後 규제허용을 하려니 공유경제는 더욱 힘들고 가야할 길이 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이해자간에 완벽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공유경제의 방향, 허용원칙, 기존사업자 의견수렴 및 형평성고려, 피해산업의 지원과 공유경제의 육성책 등을 담은 기본법부터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른다.

공유경제, 현재 규제에 막혀있지 않지만 시도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 예들어 농업용기계 경우, 현재까지는 정부예산를 통한 임대사업단 제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개인, 농업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기계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규 공유서비스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농업용기계의 경우 다행이 공유서비스 금지규제가 없다. 조그만 지원(플랫폼 개발, 관련산업 육성 등)으로 예산투입의 임대사업단 제도 못지않은 공유경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암튼 공유경제, 가야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가야할 길을 막거나 늦추면 그 만큼 늦어진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사) 에이스탭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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