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국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와 어린이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정도가 무단횡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무단횡단 사고의 사망률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며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무단횡단 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도 책임의 제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과실비율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사례를 통해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 1

운전자 A는 도로의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과 충돌했다. B는 야간이었던 당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지전마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에 의한 우측 상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사고차량 운전자인 A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을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여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A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운전자 A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사례 2

운전자 C는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h에서 119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D를 들이받게 됐다. 이 사고로 인해 D는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C가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D가 야간에 육교 밑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했고, 무단횡단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당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 C가 D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운전자 C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5%로 제한했다.

#사례 3

오토바이 운전자 E는 노상 왕복 6차로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F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F는 외상성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OO역 앞 왕복 6차선의 넓은 도로로,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인근에 육교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은 00:10경 야간에 발생했다. 또한 운전자 X의 제한속도 초과에 대한 경찰수사기록을 보면 당시 21km~30km의 속도로 정상주행 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야간에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돼 있는 육교 및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위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E가 갑자기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나타나 오토바이와 충돌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의 무과실로 판단했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들에 따라 과실비율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단횡단 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보행자의 과실을 강조해 책임을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적용돼야 할 가감산수정요소를 명백히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손해사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 천율손해사정사무소 윤금옥 대표

[윤금옥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위원
-경기도청 학교피해지원위원회 보상위원
-INSTV(고시아카데미) 강사
-대한고시연구원 강사, 한국금융보험학원 강사

-자격사항 : 3종대인손해사정사,4종손해사정사,신체손해사정사,개인보험심사역(AP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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