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김혜연 변호사의 법대로 멋대로] 며칠 전 모 은행의 ‘누구나 시작은 벤처였다’는 광고 문구를 봤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여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변호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라고 묻는 스타트업 의뢰인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에 대한 젊은 사업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니 탄성이 절로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과연 현행 법령상 가능한가?’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분야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벤처의 꿈인 IPO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기에, 아무리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현행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법률자문을 받아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모로 나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비즈니스 모델 및 일종의 시제품 등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이렇게 할 건데 괜찮죠?’라며 법률자문을 구하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이럴 때 난감한 일이 종종 생깁니다. 실컷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제품도 만들어 놓은 마당에 관련 법령 위반 이슈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로서 이럴 때가 제일 미안하고 멋쩍습니다. 괜히 사업 추진에 태클을 거는 방해꾼 같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미리 법률자문을 구했다면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했을 텐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첫 단추부터 확실하고 안전하게 끼울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유) 한별 김혜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별 김혜연 변호사]
- 제 53회 사법고시 합격(2011)
-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2014)
- JB금융지주 변호사(2017)
- 블록체인법학회 회원(2019)
- 중소벤처기업법포럼 회원(2019)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상법) 석사과정 수료
- 서울변호사협회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 디센터유니버시티 ‘블록체인 비즈니스 입문 과정 4기 수료
- devEOS 블록체인 개발 입문 과정 수료
- devEOS 블록체인 실전 개발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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