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결론적으로 필자는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입국과 관련한 비자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으로서 취급하고 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 연예인들의 사회적 이탈로 국민적 감정이 나쁜 상황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의 지난 2002년 군대 입대문제로 국민적 정서를 외면했던 가수 유승준에 대한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강한 동의를 하는 바이다. 특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 측면에서 걱정해야 하는 국민적 정서가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티브 유(유승준)의 이번 대법원 재판 건은 매우 부정적이며 부적절한 국민적 감정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국민적 불쾌지수를 극대화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판결이라 할 것이며 합리성이라는 핑계로 보편적 대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법이나 판결은 자격이 없다. 국방의 의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서 사회적 공감대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당시 스스로 국민에게 군대 입대를 강조해서 약속했고 그 약속에 힘입어 더욱더 국민적 지지와 환호를 받으며 잘 나가는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후 국민과 약속을 버리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기피의 당사자가 스스로 되었다. 이러한 스티브 유의 행동에 국민은 분노했으며 이러한 분노의 국민적 정서에 정부 또한 그의 입국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번 스티브 유(유승준)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하는 F-4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대법원 재판관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편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는 대법원 판결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적을 포기한 시각부터 재외동포가 아니며 단순한 외국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외국인에게 왜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F-4 비자를 거부한 LA총영사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에게 우리 국민은 강력하게 묻고자 한다.

이미 확인이 되었듯이 스티브 유(유승준)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냈고 이후 잇따라 패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스티브 유 측은 한국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뻐했다고 한다. 필자는 스티브 유가 밝힌 바와 같이 한국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그는 한국에 기여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서 단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기여하겠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며 한국에서 돈을 벌수 있는 궁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요구할 뿐인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따라서 필자는 대법원 판결이 매우 잘못되었기에 법무부는 결코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적 정서에 따라 모든 비자를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단순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서 보라고 하면 관광비자는 발급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브 유(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체류자격(F-4)은 가수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이다.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의도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재외동포비자(F-4)는 일명 선진국 출신의 동포들에게 발급이 허용되는 특별한 비자이기도 하다. 스티브 유가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앨범을 내는 등 경제활동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스티브 유(유승준)는 한국에 입국이 금지된 시간 동안 결코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동안 중국 배우 청룽(성룡)이 이끄는 소속사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 왔으며 2018년인 지난해 말에는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로 앨범 '어나더데이'의 한국 발매를 희망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센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일도 있었다는 사실에서 스티브 유의 의도는 간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의 관점에서 입국금지를 명할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고, 재외동포사증발급은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준을 우리 동포로서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는 비자 우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고수되어야 한다. 병무청 또한 앞으로도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법은 사회적 약속이자 공감대이다.

병무청은 유승준 병역의무 저버렸기에 외국인 스티브 유로 지칭한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스티브 유(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관련해서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의무회피방지를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는 점의 강조에서 국민으로서 위안이 된다. 필자는 정부가 앞으로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탐하는 잘못된 사례들로 인하여 더 이상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결코 없길 제대로 법과 제도를 강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요구하고자 한다.

▲ 신수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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