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일본은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는 발표를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관리실태가 미흡하여 북한에 넘어가는 정황이 있다며 수출관리운용 재검토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는 것이 이유라고 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도 제외하는 조치까지 취하는 일방적인 무례한 행위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 아베정부의 무례한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국내외에서 분노하였으며 일본 안가기, 일본제품 안사기 등 일본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일본의 행위는 현행 자유무역 국제체제 및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행위가 매우 불량한 국가적 목적을 갖고 행한 조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번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필자 또한 대다수 국민의 뜻과 같으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가 겪을 어려움이 분명히 많을 것이나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통합과 협력으로 반드시 극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대 지구촌 시대라는 인류문명사적 특징에서 볼 때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국제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조치를 결정할 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일관계 주요 특징과 현상에서 볼 때, 한국이 취해온 대일 저자세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와 합리적인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사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곧 결정해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적 정서가 매우 높다는 관점과 한미일 관계,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지구촌 시대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장관도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일 양국 간 갈등,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 특히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장을 주장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며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시스템이다.

필자는 우리 정부가 이번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안보위협, 한미동맹약화, 심지어 미군철수까지 전개될 수 있다고 연장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지만 필자와 합리적인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물론 세상의 그 어떤 행위든 전부 좋거나 저부 나쁜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첫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최근인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것으로 그 이전 안보가 중요했던 냉전체제시기에 있서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도 큰 안보위협은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당사자 국가간 이해득실관계에서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이다.

셋째, 이번 일본의 무례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나름의 여러 가지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국론통합, 극일의 계기를 만드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대일본에 대한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가 크다.

다섯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한미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여섯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유들에서 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의 연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 신수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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