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에는 잦은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민법은 제216조 이하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전 밭 주인이 제3자에게 도로포장을 허용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본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도로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B사는 2002년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B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쓰기 위해 밭 주인인 C의 허락을 받고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밭을 새로 산 A는 B사가 한 아스콘 포장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B사를 피고로 하여 공작물 수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는 전 주인 C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기에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 법원은 "B사가 전 주인 C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사는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A에게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500여만원과 이후 도로 폐쇄일까지 월 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A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B사는 공장 설립 건축허가 당시 C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사가 실시한 아스콘 포장은 C 등 전 주인들과 A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A는 아스콘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으로 B사가 얻은 부당이득 500만원 등은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A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작물 수거 등 청구소송(2018다26430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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