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문경재의 시시콜콜 경제]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실거주자만 거주토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 규제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크게 증가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정책도 나왔다.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작정하고 나섰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한 대책들이다. 당분간시장은 눈치를 보며 갈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한가득이여서 넘쳐나는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에서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살펴보자.

조정대상 지역은 접경지역 등 일부를 뺀 수도권 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 됐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 됨으로써 실미도까지 포함됐다. 지방에는 세종 일부, 대전, 청주 일부가 지정되면서 총 69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4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미 지정된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에 최근 과열됐던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인천 일부, 대구 일부, 대전 일부가 새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안산단원, 군포,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전의 4개구는 비규제 지역에서 단숨에 투과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은 인접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방어벽을 친 것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금,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2주택 이상자는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 차단되며, 1주택자는 주택 신규구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자 및 갈아타기 수요자의 LTV, DTI도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특별보유공제도 배제된다.

분양권이 전매제한 되며, 2주택 이상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상향조정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있다. 5년 이내 재당첨 금지에 걸리면 조합원 분양을 못 받고 현금청산 당한다.

이번 규제지역 확대 조치는 뒷북치기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다음에 규제에 들어간 점이다.

이번 규제에서 빠진 김포와 용인 처인구, 구미, 포항, 부산, 전주 등이 투자자들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모두가 규제 대상이면 규제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상 수도권은 이제 조정대상지역이냐 투기과열지구냐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전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됐다. 최근 경기도 및 인천의 과열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서울로 투자금이 몰릴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규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몇 달 후 22번째 부동산을 대책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의 힘을 가진 돈에는 양심과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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