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문경재의 시시콜콜 경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신설은 시장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친 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낡고 위험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라는 강제조항이다. 이를 어기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다.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노후한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새 집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위헌소지가 다분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 첫 단추를 꿰는 재건축 안전진단도 규제가 강화되어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

1차 안전진단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2차 안전진단은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안전진단을 강화함으로써 공급을 몇 년간 미룰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짐작된다.

재건축 규제 강화는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재건축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겠다는 발상이다. 88개 단지 8만여 가구가 대상으로 파악되는데, 일부 투기를 제외한 대부분은 선량한 소유자들이다.

이미 재건축 예정 사업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임대비율 상향,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누르기 등 규제가 중첩돼 있다.

서울은 이미 만원이다.

새로 집지을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해 수요를 분산하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려는 수요는 차고 넘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유일한 대책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공급을 억제하면 시장은 왜곡될 수 밖에 없다.

펄펄 끓는 주전자 뚜껑을 힘으로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광천수처럼 넘쳐흐른다는 사실은 앞선 20차례의 대책으로 충분히 경험했다.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요만 억누르는 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연어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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