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문경재의 시시콜콜 경제]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이다.
올해 대비 1.5% 인상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다.
이에 맞선 경영계는 2.1%를 삭감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로써 줄다리기는 일단락됐다.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위기가 반영됐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2020년 1만원의 최저임금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운 정부로서는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이었다.

2018년 7,530원(16.4%인상),
2019년 8,350원(10.9%인상).
2020년 8,590원(2.9%인상)
그리고 2021년 8,720원(1.5%인상)

‘첫 끗발이 개 끗발’이라는 노름판 격언과 어울리는 추세다.
전임 정권 4년간은 최저임금이 매년 꾸준히 7%대로 인상됐다.
전임 정권 4년간 인상률은 33.1%,
현 정부 4년간 인상률은 34.7%다.
도긴개긴이다.

현 정부는 두 가지 실패를 하게 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실패가 첫 번째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 실패다.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살아나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대로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려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자영업자의 폐업, 기업의 공장 해외이전, 저소득 일자리 감소로 나타났다.

IMF 시절인 199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였다.
바이러스가 IMF를 눌러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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