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칼럼=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자가 마련의 꿈을 가진 이들은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마이너스 금리인 현 상황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앞선다. 한편으로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은데 이들 중 일부는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위장 이혼을 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위장 이혼이란 부부간 합의에 의해 실제로는 이혼을 하지 않지만, 1가구 2주택 등 부동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재산 분할로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고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협의 이혼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법원은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양 당사자에게 이혼을 하자는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즉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자간 이혼을 해도 이혼 당시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했다면 이혼 신고가 유효하다는 것인데 사실상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당사자의 진의 역시 확인할 수 없기에 외형적으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양육비로 건물 한 채를 주었는데 이혼 신고 후 약 1년이 지나 남편과 아내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이에 과세 관청이 위 증여를 위장이혼으로 파악해 증여세 약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내는 취득세 등만 내고 건물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이혼 신고 후 1년 만에 재결합했더라도 이를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하기 위한 위장 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위장이혼이라고 유효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2000. 4. 7 선고 99구308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그러나 명백히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거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혼했다면, 또는 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부부로 함께 생활하거나 경제공동체, 기타 사회통념상 이혼한 부부로서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위장 이혼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장 이혼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이혼이 드러난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일반 채권자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실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위장 이혼을 밝히고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위장 이혼이라도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당사자간 혼인생활은 종료되므로 일방은 다른 일방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받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기에 다른 사람과 교제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전(前) 배우자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상간자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위장 이혼 후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여 부부가 위장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다른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뜻밖의 세금으로 고민이 많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이 탁월한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돈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비이상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서울 서초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상속, 성년 후견 등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다. 김도윤 변호사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한국서민연합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능기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법률지원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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