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류충렬의 파르마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떠한 관계일까? 한쪽을 억누르면 한쪽이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풍선효과가 가능한 관계일까? 만약 가능하다면 대기업을 억누르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그 만큼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원샷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조치에 반대하거나 수정하자고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게 된다.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 경쟁적이고 대립적 관계인 것인가?

통상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부품, 반제품, 원료, 가공 등을 제공(납품)하는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대기업의 매출 증가 또는 성장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매출도 함께 증가하게 되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는 동반자 관계인 것이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일・유사 제품으로 동일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경우도 제법이다. 경쟁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정한 게임을 하기는 어렵게 된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 판로 등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풍선효과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대립적 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세계 어디 못지않은 강력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경쟁이 불가피한 업종을 종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간장, 고추장, 된장, 두부, 김치, 원두커피, 막걸리 등에서 나아가 송배전변압기, 공기조화장치, 중고차판매업, 금형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처럼 대기업의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는 분야에도 풍선효과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이다. 예를 들어 막걸리를 보자. 한국의 막걸리는 한류바람을 타고 수출도 제법이었다. 그러나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막걸리의 해외 수출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인식이다.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 대기업이 갖는 수출시장 개척능력이나 대형 신규투자를 중소기업이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판매시장이 축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경쟁과 대립이 있는 업종에서도 풍선효과는 국내시장에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그치게 되고 해외수출 확대 등의 시장확대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은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성장하여야 중소기업도 성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대립이 아니라 동반 성장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채는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일한 출발선에 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성장을 제한한다면 결국은 중소기업도 동반하여 어렵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시급한 경제활성화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관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신 거래과정에서 갑(대기업)의 횡포, 문어발식 사업확대, 납품단가, 대금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거래 과정의 불공정은 상호 대립적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공정 거래는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관계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문화로서 이는 풍선효과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의 횡포가 미워 대기업의 성장을 억누르는 풍선효과적인 방식을 자칫 경제민주화 조치로 착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쪽을 강제로 억눌러 한쪽을 도우려는 풍선효과는 국제경쟁 시대에 뒤지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게 된다. 경제활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관계에서 출발하고 대신 대・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을 투명화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감시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사) 에이스탭연구소 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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