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고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나름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의 경우, 과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느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 부부는 B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B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A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A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은 인천 소재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던 A 부부가 아래층에 살던 B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07528)에서 "B 부부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

A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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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보통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위 판결은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판결을 살펴본다면, 법원은 먼저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제사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은 회복되지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고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B부부의 보복성 소음과 과도한 민원 신고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면서 지불한 월세를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로 보았고, 나아가 A부부에게 재산상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주거의 안정에 대한 침해)가 있었고 가해자인 B 부부가 이를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재판만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을 통해 법원이 층간소음을 대하는 기본적 입장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악의적인 당사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상당한 금원의 배상을 인정한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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