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혼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설, 추석과 같이 명절을 대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2016년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이혼신청 접수건수는 298건이었으나, 설날과 추석 연휴 이후 각 10일간은 하루 평균 750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되는 등 명절 이후 이혼 관련 상담 및 실제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평소 부부간 또는 가족간 쌓였던 각종 스트레스가 증폭되면서 단순한 말다툼이 이혼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명절노동 분담에 대한 문제, 그 외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이 명절 이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듯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법자들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부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죠

이렇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직접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전적인 원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면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부의 가정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격적으로 모욕을 한다든지, 폭언 등 욕설을 한다든지, 지나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등을 뜻합니다.

가령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댁 식구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남편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더욱이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까지 눈감아 주었다면, 이러한 일을 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을 물론이고 시댁식구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고, 친정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가운데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윽박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보통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기 쉬우며 법원에서도 이를 넓게 인정해주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부부관계보다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부간 갈등, 부부간 대화로, 대화가 힘들다면 부부심리상담을 통하여,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2020년 추석이 되시길 기도합니다.(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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