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은행 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경우, 고객은 은행직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본 고객은 손해를 보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여 사용자인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사용자책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소위 ‘외형이론’을 적용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일련의 편취행위가 사용자인 은행의 사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용차 책임 즉 은행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거액의 고객 돈을 편취했다면 사용자인 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은행이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07년 약 30억원을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맡겼습니다.

국민은행 VIP실 팀장으로 부임한 B는 A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품으로 바꿔주겠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게 하면서 보험료를 선금으로 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는 A 측으로부터 총 13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A가 사망한 뒤 그의 유족들은 B의 사기행위를 알게되었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은행은 B의 사기행위는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응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망한 A의 유족들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76)에서 "국민은행은 A의 유족에게 총 7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는 금융자산 보유현황 통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A 부부를 기망했다. 이는 B 편취행위의 위험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국민은행은 보유현황 자료가 단순히 보험사로부터 받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은행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유현황을 통지해 온 이상 보유현황 통지가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B의) 관련 상담이 일부 A 자택에서 이뤄졌지만 당시 A의 거동이 불편했고 고령의 VIP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팀장인 B가 고객 자택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의 행위가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금은 보존하면서 보험료만 선지급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고객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계약서 등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오타가 상당부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 부부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아,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B의 행위가 사용자인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금은 보존하면서 보험료만 선지급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계약서 등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오타가 상당부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때문에 고객은 은행 거래에 있어, 은행직원을 만연히 신뢰하면 절대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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