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며 마음만 먹으면 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독재권력,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며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고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정상적인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주역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검찰권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2000년 이후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해 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기이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하였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 수사권 독립은 절대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2년 대선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으며 공약 실행을 위해서 2004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시켰으며 2005년 11월 국회에 자치경찰법안이 제출되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전을 이루는 듯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그 당시에도 검찰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이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란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은 2011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온전한 수사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불안전한 수사권으로 수사 효율을 해친다고 지적해 왔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主宰者)로서 사법경찰관(수사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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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실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 작성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안은 헌법(제12조 3항)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일단 유지시켰으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영장심의위는 검찰이나 경찰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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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리고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정상적인 민주사회발전의 주요한 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하라고 힘을 실어 주었는데 지금 경찰은 과거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인 권력 비리를 덮어주고 인권, 민생 사건은 외면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인다는 다수의 국민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올해부터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으로 재편된 경찰의 모습이 최근 몇 가지 주요 사건에서 볼 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한 행태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결국 검경수사권조정은 경찰의 역량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덩치만 키운 결과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필자는 2021년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부실 수사, 축소 수사의 의혹을 막기 위해 경찰 내사 절차에 대한 적절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과거의 구태적 행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노력과 행동이라는 사실에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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