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나는 황혼이혼, 연금•퇴직금 재산분할에 주의해야 [김형석 변호사 칼럼]

2022-05-26     김형석 변호사
▲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인생의 황혼기에도 자신을 위한 도전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는 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덕분이다.

결혼 감소로 인해 이혼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황혼이혼만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과 재산분할이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혼인 후 2~30년이 지나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의 난도가 높다는 것도 황혼이혼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 즉 공동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생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특유재산이고 어디까지가 공동재산인지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게다가 예전에는 부부 둘 중 한 사람이 경제권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둘의 구분이 더욱 어렵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특유재산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배우자가 자신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증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해야 하므로 특유재산의 분할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퇴직금은 배우자 중 일방이 근무하며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판례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다른 배우자가 내조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아직 배우자가 퇴직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퇴직금의 분할이 가능하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

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연금이라 하더라도 여건을 충족한다면 기준연령에 도달한 후 분할 수급이 가능하다.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 후 연금을 분할 수급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정이 많아 이혼을 할 때, 전업주부였던 경우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 모두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며 황혼이혼에서는 그 기여도가 높게 산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