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이하 ‘주택법령’이라 합니다)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하고,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 아파트 부녀회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동의없이 단지 부녀회원들과 상의해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아파트 부녀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부녀회원들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돈이라고 보아, 부녀회장이 부녀회원들과 상의해 위 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OOO 아파트 부녀회장인 A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회장 재직 당시 부녀회 전 총무인 B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부녀회원들과 상의해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2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A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하자 법원에 보궐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65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었습니다.

검찰은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아파트 잡수입금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아 A를 횡령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1, 2심 법원은 "잡수임금과 부녀회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총유로 귀속된다. A가 법령상 정해진 용도 외에 잡수입금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7도13252).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해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하기로 하거나 합의한 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이를 주택법에서 정한 잡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결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A가 속한 부녀회는 2005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게 됐으므로 부녀회가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회원들의 총유재산"이라고 전제한 후,

"A가 사용한 변호사비용인 부녀회비가 입주민 전체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로 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A가 변호사비용으로 부녀회비를 쓴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부녀회의 활동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처리`판매비용, 세차와 관련된 권리금,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을 주택법령상 아파트 ‘잡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잡수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두가지 점에 방점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첫째는 주택법령에서 말하는 ‘잡수입’이 무엇인지, 그 바운더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위 사건의 경우 과연 부녀회 활동 수익금을 주택법령상 ‘잡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택법령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해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하기로 하거나 합의한 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이를 주택법에서 정한 잡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발생한 금원은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A가 부녀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금원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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