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라법률사무소 유지은 변호사

[미디어파인=오서윤 기자의 직격인터뷰]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혼소장을 제출한 쪽은 원고가 되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하고, 송달받은 피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까지 오는 데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게 양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카라법률사무소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답변서 작성 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은?

A.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피고인 본인이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해 온 상황이지만, 정작 본인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혼 소장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이혼 요구) 청구 원인(이혼 사유)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만 기재하는 것으로도 괜찮다.

Q. 답변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A. 이혼소송답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의 경우 전액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있다. 본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절한 인정과 부인이 요구된다.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으로 다투기보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아직 양육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 주장에 대해서 인정이나 부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더불어 양육비 사안과 면접교섭권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부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답변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은?

A. 답변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거짓을 적지 않는 것이다.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답변서에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유책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행동을 기술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배우자와의 감정적 대립이 심한 경우 이 같은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답변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더 큼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을 하기 전, 혹은 하고 난 후 법률 전문가의 사전 조력을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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