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호 법률사무소 박종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0만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음주운전사고가 증가하면서 높아진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도 점점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나 됐다. 2020년에는 무려 45%나 돼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리 적발되어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운전자들을 향한 제재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져야 하는 경제적 책임까지 크게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나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의 입증 자료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불가능하다.

긴급피난, 주차장내 이동 등 특수한 경우 또는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도 구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상담을 해보는 걸 권한다.(평택 박종호 법률사무소 박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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