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주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세상을 떠난 구미 A기업의 명예회장 ㄴ씨의 혼외자가 상속재산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예회장의 혼외자 ㄱ씨가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ㄱ씨를 낳고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ㄴ씨 삼남매와 부인을 상대로 2억 원에 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ㄴ씨 측 친족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혼외자란 법률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생모 사이에서는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고 상속권도 발생하지만, 생부 사이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인정된다. 혼외자 인지문제는 상속권과 직결되므로 상속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시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자. 즉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외자의 상속인지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생부 또는 생모가 혼외자의 인지를 거부하면 혼외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상 자식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지청구소송은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혼외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인지를 받게 되면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지는 자식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태어난 날부터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부모의 공동 양육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바.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다해야 한다. 즉 인지를 받은 자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생긴다. 과거 양육비는 특정할 수 없으며 경제 환경, 직업, 재산 보유 현황 등 여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혼외자 인지청구를 거진 후에는 상속권이 생기며, 이 때 상속회복 청구 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친부 혹은 친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즉 인지를 받는 자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는 바. 3년 내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외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혼외자가 상속개시전후 인지청구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나 권리도 달라진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지,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윤주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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