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탈피해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고 있다. 자연스레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갈등이 심한 부부관계에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참고 견디는 예전의 사례에서 벗어나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사례가 바뀌고 있다 해도 이혼과정이 항상 평탄하고 원활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사항이 대표적이다. 재산분할청구권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실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생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혼인지속기간과 각각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이를 쉽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고 자신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한다면 얼마나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합의이혼 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요구를 할 수 있고, 혼인 이전에 형성한 재산도 상대가 재산의 가치를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주부도 가사노동을 통해 상대방의 소득을 관리하고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될 수 있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과 결과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인데, 이를 개인이 주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재판부가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상담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어도 2년 이대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합의이혼이 끝났어도 미처 놓친 부분이 있는지 신속하게 용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TV에서도 이혼 경험이 있는 남녀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 정도로 이혼은 흠이 아닌, 선택의 하나로 존중되는 분위기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혼인 만큼 상담과 의뢰로 제대로 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어려움 없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부산 상생법무법인 김준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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