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인 이혼 상황보다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아진다.

우선 장기 별거가 재판상이혼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서는 별거 그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별거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부는 함께 동거하며 서로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만일 배우자 일방이 마음대로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때에는 별거이혼에 더하여 위자료 청구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부부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합의 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별거를 이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정이 적지 않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별거 기간이 길수록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산분할이다. 본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별거이혼의 경우에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별거 개시 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인데, 별거 기간 동안 재산이 크게 증식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개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의 책임은 다소 경감되고 자신의 책임은 다소 가중되어 평가될 수도 있다. 별거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별거이혼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것도 좋겠다.(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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