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건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방송가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돌싱(돌아온 싱글)’이다. 이혼 가정이 늘어가고 이를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다.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복잡한 법적 분쟁 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갈라서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 없는 섣부른 소송진행은 오히려 본인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본인과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으로는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재산분할, 위자료가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이 되고는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확정)' 자료를 보면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3년, 둘째아이는 4.8년, 셋째아이 이상은 7.4년이다. 그렇다보니 결혼 10년 이내 부부 사이에선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많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진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존속되기 때문에 부와 모는 각각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우선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육권 소송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어떤 보호자가 아이에게 더 나은 성장 황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이 있다면 법적 증거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양육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게 된다.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 교섭은 자녀와의 만남, 통화 등, 서신교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근거해서 결정된다. 부부의 소득, 재산의 유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의 범위, 비양육자의 생활환경,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혼 이후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가 아이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이때 무작정 자녀를 데려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또 이후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사건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단, 사건이 진행되서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란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육자변경심판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에 의한 유아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 의무를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전주 신세계법률사무소 박병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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