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미투 운동이 번지며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B 선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기소된 A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불법행위로 인한 B씨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기산점이 된다고 밝히며 1억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며, 그 기산점이나 소멸시효를 비롯한 쟁점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손해배상 의무는 방대하며, 법규에 따를 수도 있고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앞선 사례처럼 신체적, 심리적 손해가 있을 때 개인 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동산, 영업비밀 침해, 의료 사고 등 기업이나 단체와 개인 간 소송이 이어지기도 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비율,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과 민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 시 허위 과장 광고 포함된 경우 분양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이때는 시공사 측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는 점,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나 소멸시효 역시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 재산권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 통상의 경우 채권은 10년간,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도 채권 유형, 계약서 내용, 관련 법률 조항, 당사자 간 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 상담 후 확인하고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멸시효 확인, 필수 서류 준비, 상대측의 주장, 변론 구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 전에 충분히 접점을 찾는 방법도 있다. 단, 합의를 하는 과정이나 합의서 작성 시 일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액 정산 시에는 현재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 미래 손해, 실질적인 손해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피해 부분, 증명 자료 등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최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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