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헌옥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옴에 따라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기 위한 연말연시 술자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에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취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연시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건사고는 바로 폭행 고소나 상해 관련 사건인데, 술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폭행사건에 연루되거나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침착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폭행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컬으며,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폭행을 고의적으로 가해 대상의 신체적,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유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유형력은 단순한 물리력만이 아닌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 간접적인 폭력 행위를 가한 경우도 포함된다. 우선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의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폭행이 아닌 존속폭행(자신 또는 배우자 등 직계존속 대상을 폭행한 경우)이나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행위를 시도한 경우)은 가중 처벌된다.

일반 폭행죄는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법 제26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애초에 술자리 중 불필요한 시비나 싸움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가급적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다.(대전 바를정법무법인 정헌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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