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혜안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대여금을 갚아주지 않고 있는 탓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을 시도하겠다는 채권자들이 흔히 궁금해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채무자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아낼 수 있냐는 것이다.

돈을 떼일까봐 혹은 이 상황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누구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정신적 피해보상 혹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흔히 언급되는 ‘위자료청구’와 동일한 개념인데, 이는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일정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그 고통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마땅히 갚아주어야 할 대여금을 갚아주지 않은 것 또한 채권자에게는 충분히 심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법원 판례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는 점을 참고하라.

즉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연관된 위자료는 지연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대여금 채권자가 지연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손해배상금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비용 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능숙한 협상시도, 보전처분, 압류,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여금 채권만이라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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