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동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지난 해 국내의 10만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했다. 부부간의 성격차이 또는 외도, 불륜 등으로 인해 제기하게 되는 이혼소송은 통상 4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수집에 이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혼소송은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쟁점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혼소송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준비를 하면 증거확보 및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랜 시간 소요되는 이혼소송을 보다 짧은 기간에 합리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 재산분할은 재산의 액수 뿐만 아니라 재산형성, 관리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산정하며, 전업주부의 경우도 경제활동을 내조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법적 자문을 통해 공동재산과 그 비율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문제 및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면 합리적인 소송이 가능할 것이다.(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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