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남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런 의무 보험 미가입자는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상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를 떠나 형사 합의를 위해서도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자칫 소송이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원인으로 음주운전 사고나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이나 음주사고 형사 합의 등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음주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으로 직결되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과실 비율을 따져보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책정되는데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과실 비율)) + 위자료이므로 과실 비율 책정이 손해배상액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예상을 훌쩍 넘을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향후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서초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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