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가 이혼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양쪽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현재 주 양육자, 자녀와의 친밀도 및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이 작용된다. 자녀와 더 친밀하게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갖춰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키우며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친권이 양육권보다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됐다면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된다. 경제력이 부족한 어머니도 양육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어리다고 해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유책 배우자일지라도 양육에 더 적합한 환경일 수 있어 구체적으로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은 부모가 아닌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중대한 문제기에 법원에서는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할 때,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능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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