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은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 사건에서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협의이혼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뜻한다.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등이다.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을 비롯해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도와 유책성, 재혼 가능성,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된다. 공동재산 뿐만 아니라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지, 증가 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된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태신 법무법인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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