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웅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고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차량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허락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성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이후에도 다정히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토대로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0년 이후 성범죄 관련 법률은 거의 매해를 거듭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의 발생률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성범죄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등 행위의 형태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중교통 내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 중 성범죄 오해로 번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오해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 오해의 상황이라고 해도 대응이 소홀하거나 미흡할 경우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사건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적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피해자에게 가했다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어 그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만약 본인이 하지 않은 일로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진정성 있는 진술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초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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