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통계청이 공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000건이었으며, 이혼 건수는 10만 2,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결혼 생활 4년 미만 내에 이혼한 가정이 18.8%로 가장 많았으며, 30년 이상이 17.6%, 5년~9년이 17.1%로 그 뒤를 따랐다.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양했다.

이처럼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막상 이혼이 나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에는 몇 배는 더 힘들 수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도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경우 이혼 재판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것이다.

이때 이혼 재판과 상간자위자료에서의 중요 쟁점은 객관적 증거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붙여 미행을 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계정을 몰래 해킹하는 것은 불법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에서 제출 가능한 증거는 불륜 행위가 포착된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사용한 카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이다.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때 위자료의 경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연령,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된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다만 이혼 시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고려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양육권자의 경우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모두 고려해 이뤄진다.

배우자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혼란스럽겠지만, 증거수집, 소송, 양육권 심리치료 등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제 사항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태하 법무법인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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