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현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 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 준다며 B 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 씨가 A 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때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폭넓게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을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직장에서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또는 과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 내 성범죄는 직무상 상하 관계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성폭력예방교육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병과 되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폭넓게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법무법인 오현 인천 유웅현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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