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에 대하여 협의는 불발되었지만 소송은 부담이 되는 경우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완만히 이혼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조정을 원치 않던 부부도 이혼소송이 진행 되면서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내려놓게 되고, 조금씩 양보를 하자는 취지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부부가 자율적으로 조정 할 것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부부관계의 해소란 결국 개인의 가족사라는 부분에서 최대한 당사자끼리 문제를 조정하는 방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조정이혼절차는 부부가 합리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크게 재산분할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전체를 두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되고,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 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당사자가 당장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금전을 지급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있다면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현금 청산 대신 다른 내용으로 재산을 분할해줄 수 있고, 이로써 쌍방에게 더 효율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이나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관한 부분을 정하여야 하는데, 보편적인 형식으로 결정되는 판결에 맡기기 보다는 조정을 통해 비양육자와 양육자가 서로에게 좋은 방법으로 전체적인 내용이나 면접교섭 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자녀의 복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절차를 밟는 것에 비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항소)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반면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될 시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이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혼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당연한 수순으로 재산분할 등 금전지급에 관련된 과정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이혼을 빠르게 확정짓는 것이 금전을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조정은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끼리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써 이혼성립을 위해 몇 번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몇 번이고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는 이혼동의여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이며, 중요한 것은 결국 당사자들끼리 어느 정도 서로에게 양보가 가능하기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다.

조정을 시도하다가도 이혼에 동의할 수 없거나 기각 또는 소송 취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 조정이 여러모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안에 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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