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상속인이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을 남기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공증을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유언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수 없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자필 유언장이나 사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 소유권이 넘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금도 증여세가 아닌, 사망 후 상속세 를 납부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인 증여는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유언과 동일하지만, 사인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는 자와 증여를 하는 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 유언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데 비해 사인 증여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①사인 증여는 민법 제 562조에 따라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유증철회 규정을 사인 증여에도 준용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게 하자는 견해와 ②사인 증여도 계약에 해당되므로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대립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혼외자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주기로 한 사인 증여가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사인 증여는 유증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과 마찬가지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 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 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해당 판결을 통해 법원이 사인 증여의 자유로운 철회 여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부모가 자녀와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시 자녀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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