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규 대표변호사
강천규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대법원의 ‘강간과 추행의 죄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1,313건 중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478건(36.40%)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비율은 소폭 등락이 있었지만, 최근 5년 사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2016년 5,566건 중 2,077건(37.32%)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을 비롯해 2017년 5,818건 중 2,238건(38.47%), 2018년 6,210건 중 2,185건(35.19%), 2019년 6,048건 중 2165건(35.80%) 등 집행유예 비율은 35∼3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도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과 달리 구성요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과 처벌 규정은 같다.

차이점은 강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한 후 범행한 것인데 반해,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악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알코올 섭취로 심신 상실, 항거불능 항태에 있었다면 범행 당시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상태,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방식, 그 계기와 정황 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처럼 제3자인 목격자의 증언이 없다면 성추행 범죄는 상대방과 엇갈린 주장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된다.

준강제추행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거나 사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준강제추행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의 처벌 요건과 같은 수준의 처벌형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무고한 입장이더라도 상대가 실제로 만취했었는지, 성적 접촉 방식이 이뤄진 상황과 관계가 어땠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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