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변호사
이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저항하자 폭행하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A(2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한 호텔 계단에서 20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B씨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관광객으로 호텔 인근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특별법을 통해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될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우에 따라 인정되기도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체에 체액, 소변 등을 묻힌 사례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결국 각각의 사건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도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완벽히 제압할 필요가 없으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으로 본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해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재범이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검찰에서 따로 부착명령을 신청하여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른다.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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