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수 변호사
채민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막상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 정도가 미비하다면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라면 상대방의 용서를 떠나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단 한 번의 적발에도 실형으로 구속될 수 있으나 매년 음주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비율이 높고 음주 운전 자체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범법 행위이고 다른 사람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징역 중 하나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일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것은 행정적 처분이지 처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상황에 맞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를 혼동하여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 함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다면 아무리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전과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재범 발생 비율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동안 수많은 잠재적 범죄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우므로 이전에 음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한 적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음주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주 도주 치상은 훨씬 더 가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서 법적 조력으로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의 과중함이나 선처 방안등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다.(일산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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