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 백홍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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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강제추행의 결과 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 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이런 강제추행치상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01조).

이는 단순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7조)에 처해질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벌금형도 없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되는 중한범죄이다.

강제추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대법원 2017도1286 판결), 당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바 없고, 사건 후 다음 날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였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추행치상죄가 아닌 단순강제추행으로 의율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면 “강제추행치상”에서 상해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 “강제추행”죄로만 성립, 또한 합의한 점을 참작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기소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하지만, 범죄의 성립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자 할 때는 성범죄 변론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종합법률로펌 보담 백홍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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