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그를 끌어냈다. 이후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언제든 이혼을 통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혼은 쌍방 합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혼은 법원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협의이혼, 이혼 조정신청, 이혼소송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협의로 이혼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의 방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거의 없다. 부부는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의 확인서만 받아 이를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혼 조정신청은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약간의 의견차가 있거나 협의이혼보다는 보다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하는 경우 선택하는 절차이다. 이혼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호간 양보를 바탕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고, 해당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다르다. 이혼소송은 당사자간 이혼 여부에 대한 의견도 다를뿐더러 앞서 말했듯이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이 많아진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여부는 물론 양육권, 이혼에 따른 귀책사유,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보다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은 재산분할 문제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동의 채무는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 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데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치밀한 소송전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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