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변호사
김정중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만남 어플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 등에서 많은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러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하여지지 않았기 떄문에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의자들이 많은 경우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의 유형으로는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채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내거나 많은 유저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 섣불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 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소 단계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이 난 것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여 항고단계에서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성범죄의 혐의 입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추가 가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해자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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