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택 대표변호사
김의택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는 총 2만 4,332명으로 남성은 2,821명, 여성은 2만 1,006명, 성별불상이 505명으로 조사 됐다. 성별 불상을 제외하고 피해자를 남녀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11.8%, 여성이 88.2%였다.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의 남녀비율은 남성이 13.3%, 여성이 86.7%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 통계에서 유의미한 점은 성폭행과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남녀를 포함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의 82%, 여성피해자의 95%가 여성 성범죄 피해자에 해당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 동향 통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중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던 범죄가 성범죄 관련 규정되었다. 우선적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책도 강화되었다. 이에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벼운 스킨십으로 치부되던 행동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다.

우선 형법 제297조에 규정한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면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폭행 혹은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는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만일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 외에도 협박과 또는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강요에 의한 동의를 받아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판단이 불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한다.

또한 형법 제298조에 명시한 강제추행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에 의하면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 즉,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분위를 접촉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형법상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나, 주거침입을 통한 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해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최종 판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만약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 증인을 확보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법과 동시에 의율 된 경우 또는 상대측에서 역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장기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개인이 이를 혼자 감당하기보다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